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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2021-1 학기 학사운영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3차)
가. 주요 안내사항
1)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는 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대면시험 불가)
가) 중간고사 미실시로 인한 수업계획서 평가비율 수정
(1). 수업계획서 변경 기간 : 2021.04.07. ~ 04.13 까지
* 변경 시 학습자에게 공지 및 변경 사유를 필히 기재
2) 비대면시험 실시 시, lms 내 ‘퀴즈’메뉴 사용 불가
(* 단시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시 접속자 폭주로 간헐적 서버 다운 우려)
3) 가급적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 이용 또는 zoom을 사용하여 시험 문제를 제고하고 답안은 교수자 개인 메일로 제출하는 방법 권장
4) 중간고사 실시 시 유의사항
가) 중간고사 비대면시험 실시 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예) 오픈북 시험, 서술형 답안, 문제풀이과정 기재, 시험 난이도 상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방안 강구
나) 중간고사 과제물 대체 시 교내외 자료 표절 여부 확인 요망
-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하단 (카피킬러) 이용
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학칙에 의거 징계 및 f학점 처리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
학칙 제41조(학점취소) ① 기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학칙 시행세칙 제45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할 때에는 답안지에 “부정행위” 라고 명기하고 감독자는 부정행위 적발 경위서를 작성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12.1.) ② 단과대학장은 부정행위자를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한다.(개정 2010.12.1.) 학칙 시행세칙 제5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 및 정학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의 전부 |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여 수업방법 변경 시 학습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본 정보 및 자료는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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