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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신입생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부연계 및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 안내
[신입생 대상]
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연계 및 학비감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1.03.02(화) ~ 2021.03.12(금) / 기간엄수(추가 신청기간 없음)
2. 장학종류 및 신청자격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증빙서류 | 비고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장학금 및 고위공직자 장학금 | - 국가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정규직에 한함 - 고위공직자 장학금 신청자 기준: 5급 이상 정규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감,교장)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 제출 -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연금 내역서 필히 제출 (퇴직급여예상액과 기여금납부내역서 중 필히 퇴직급여예상액을 제출) |
|
교직원자녀 | - 본교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교직원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박사과정 제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한함.
-학부연계 :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서 본교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과목을 2과목(6학점)이상 이수한 자
3.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본인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서류는 2021. 03. 02 이후 발행된 원본이어야 함)
4. 접수방법 및 주소
-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으로 우편접수로 진행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종합강의동 106호
장학담당자 앞
5. 장학금 지급기준(공통사항)
- 직전학기(2020학년도 2학기)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자 - (재학생 해당)
- 정규학기 수료자는 장학대상 제외
- 직전학기 동일 장학금을 수혜받은 장학생도 반드시 매학기 재신청하여야 함
학부연계 및 학비감면장학금신청서.hwp
* 본 정보 및 자료는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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