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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1학기 교내외장학금 신청안내
1. 장학금 신청기간
차수 | 장학금 신청기간 | 대상자 | 신청가능 장학금명 | 지급방법 |
1차
| 01.25(월)~03.31(수) 14:00까지 | 신입생, 편입생 | - 공통 : 교직원자녀, 보훈(본인), 보훈(자녀), 새터민 - 재학생 : 고시, 챌린지 | -등록금 납부 전: 선고지 감면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후 지급 |
재학생 중 - 신규 신청자 - 유료복학자 | ||||
2차 | 04.19(월)~ 04.23(금) | 전교생 | 가족, 문화예술, 고시, 챌린지(구. 경기장애우), 경기사랑 | 환불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
3차 | 05.31(월)~ 06.04(금) |
※경기사랑장학금은 신설장학금이며 신편입생만 신청 가능 재학생 신청불가
2. 교내장학금 종류 및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번호 |
|
1) 가족 | ① ② ④ ⑤ | ① 신청서(양식) ② 성적증명서(원본) - 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 편입생은 직전대학 성적증명서 ③ 팀원동의서(팀원이 본교 학생인 경우) ④ 통장사본(학생 명의) ⑤ 관련 증명서류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2) 챌린지(구, 경기장애우) | ① ② ④ ⑤ | |
3) 고시 | ① ④ ⑤ | |
4) 문화예술 | ① ③ ④ ⑤ | |
5) 교직원자녀 | ① ② ④ ⑤ | |
6) 보훈(본인) | ① ④ ⑤ | |
7) 보훈(자녀) | ① ② ④ ⑤ | |
8) 새터민 | ① ② ④ ⑤ | |
9) 경기사랑(21-1학기신입생) | ① ② ④ ⑤ |
① - 신청서는 첨부파일 1번의 신청매뉴얼을 따라 쿠티스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
- 신·편입생은 첨부파일 1번 작성 후 제출
③ 팀원동의서의 경우 타 대학 학생이 있으면 성명과 학번에 나이, 학년에 성별 기입 / 서명 불필요
졸업생의 경우 성명과 학과, 학번에 나이, 학년에 성별 기입 / 서명 불필요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전체 기입 및 서명 필요
⑤ 관련 증명서류 예시
1)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신청해서 발급), 가족의 재학증명서
2) 문화예술
- 대회 및 공모전의 신청안내 포스터, 공지사항, 공문 등(대회 규모나 ‘상’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상장 사본(상장 수상자가 팀명으로 표기된 경우 팀에 속한 인원을 알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회 및 공모전의 결과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가 포함된 캡처 화면(게시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신청 시 알려야 함)
3) 고시 : 시험합격확인서 or 합격사실확인서 등(일반적으로 시험을 신청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4) 챌린지 : 장애인 등급 관련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
5) 교직원자녀 : 교직원 재직증명서(교번 or 사번 기재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6)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발급)
7) 보훈(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발급)
8) 새터민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or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포털(hanaportal.unikorea.go.kr) 참고) - 시청에서 발급 가능
9) 경기사랑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신청해서 발급), 가족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3) ~ 8)에 해당하는 계속장학생 중 유료복학자(복학 시 등록금 납부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 계속 재학 중이거나 무료복학자의 경우 신청할 필요 없음
※ 문화예술 장학금을 제외한 증명서류는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3. 장학금별 유의사항
1) 가족
- 신청자와 가족 모두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해야만 신청가능
- 신 입학한 학기에는 가족 중 재학생이 신청해야함
- 가족이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학부생이 신청하면 가족장학금 수혜가능
2) 문화예술
- 수상한 날짜가 해당하는 학기부터 다음 학기까지 가능(휴학한 학기 제외)
-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가능
- 상장을 수여받지 않고 트로피를 받은 경우에는 트로피 정면에서 찍은 사진과 대회나 공모전 신청서에 포함된 팀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야함
- 상장 or 트로피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나 공모전 주최 측에 연락하여 팀 출전 명단을 따로 받아야 함
3) 경기사랑
- 신청자와 가족 모두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해야만 신청가능
- 신 입학한 학기에는 가족 중 재학생이 신청해야함
- 가족이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학부생이 신청하면 가족장학금 수혜가능
- 신입생 중 직계가족이 본교 학부과정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
- 신입생 중 직계가족이 본교 학부과정에 동시 입학한 자
4. 서류제출 방법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제1복지관 학생지원처 장학지원팀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5. 지급방법 및 시기
1) 1차 신청자
-등록금 납부 전: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반영하여 등록하면 장학금 수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후 지급
2) 2.3차 신청자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or 공무원연금공단 등록금 대출자는 학교에서 자동 대출상환
- 위 기관 외의 기관에서 2021-1학기 등록금 대출받은 학생은 제출한 계좌로 지급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생의 자발적 대출상환 요망)
- 2021-1학기 등록금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은 제출한 계좌로 지급
3) 지급시기 : 신청기간 각각의 마감일로부터 3~4주내로 지급예정
6. <필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등록금 대출자 우선상환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등록금 대출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학기에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으로 해당되어 한국장학재단의 여러 장학 및 대출 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기타 기관에서 등록금 대츨에 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시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등록금 대출 상환 방법에 관한 문의는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기간
차수 | 장학금 신청기간 | 대상자 | 신청가능 장학금명 | 지급방법 |
1차
| 01.25(월)~03.31(수) 14:00까지 | 신입생, 편입생 | - 공통 : 교직원자녀, 보훈(본인), 보훈(자녀), 새터민 - 재학생 : 고시, 챌린지 | -등록금 납부 전: 선고지 감면 가능 -등록금 납부 후: 후 지급 |
재학생 중 - 신규 신청자 - 유료복학자 | ||||
2차 | 04.19(월)~ 04.23(금) | 전교생 | 가족, 문화예술, 고시, 챌린지(구. 경기장애우), 경기사랑 | 환불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
3차 | 05.31(월)~ 06.04(금) |
※경기사랑장학금은 신설장학금이며 신편입생만 신청 가능 재학생 신청불가
2. 교내장학금 종류 및 신규 신청 시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번호 |
|
1) 가족 | ① ② ④ ⑤ | ① 신청서(양식) ② 성적증명서(원본) - 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 편입생은 직전대학 성적증명서 ③ 팀원동의서(팀원이 본교 학생인 경우) ④ 통장사본(학생 명의) ⑤ 관련 증명서류 -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2) 챌린지(구, 경기장애우) | ① ② ④ ⑤ | |
3) 고시 | ① ④ ⑤ | |
4) 문화예술 | ① ③ ④ ⑤ | |
5) 교직원자녀 | ① ② ④ ⑤ | |
6) 보훈(본인) | ① ④ ⑤ | |
7) 보훈(자녀) | ① ② ④ ⑤ | |
8) 새터민 | ① ② ④ ⑤ | |
9) 경기사랑(21-1학기신입생) | ① ② ④ ⑤ |
① 신청서는 첨부파일 1번의 신청매뉴얼을 따라 쿠티스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
신·편입생은 첨부파일 2번 작성 후 제출
③ 팀원동의서의 경우 타 대학 학생이 있으면 성명과 학번에 나이, 학년에 성별 기입 / 서명 불필요
졸업생의 경우 성명과 학과, 학번에 나이, 학년에 성별 기입 / 서명 불필요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 전체 기입 및 서명 필요
⑤ 관련 증명서류 예시
1)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신청해서 발급), 가족의 재학증명서
2) 문화예술
- 대회 및 공모전의 신청안내 포스터, 공지사항, 공문 등(대회 규모나 ‘상’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상장 사본(상장 수상자가 팀명으로 표기된 경우 팀에 속한 인원을 알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회 및 공모전의 결과가 게시된 홈페이지 주소가 포함된 캡처 화면(게시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신청 시 알려야 함)
3) 고시 : 시험합격확인서 or 합격사실확인서 등(일반적으로 시험을 신청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4) 챌린지 : 장애인 등급 관련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
5) 교직원자녀 : 교직원 재직증명서(교번 or 사번 기재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6)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발급)
7) 보훈(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보훈지청 발급)
8) 새터민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or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포털(hanaportal.unikorea.go.kr) 참고) - 시청에서 발급 가능
9) 경기사랑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신청해서 발급), 가족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3) ~ 8)에 해당하는 계속장학생 중 유료복학자(복학 시 등록금 납부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
- 계속 재학 중이거나 무료복학자의 경우 신청할 필요 없음
※ 문화예술 장학금을 제외한 증명서류는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3. 장학금별 유의사항
1) 가족
- 신청자와 가족 모두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해야만 신청가능
- 신 입학한 학기에는 가족 중 재학생이 신청해야함
- 가족이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학부생이 신청하면 가족장학금 수혜가능
2) 문화예술
- 수상한 날짜가 해당하는 학기부터 다음 학기까지 가능(휴학한 학기 제외)
-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가능
- 상장을 수여받지 않고 트로피를 받은 경우에는 트로피 정면에서 찍은 사진과 대회나 공모전 신청서에 포함된 팀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야함
- 상장 or 트로피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나 공모전 주최 측에 연락하여 팀 출전 명단을 따로 받아야 함
3) 경기사랑
- 신청자와 가족 모두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해야만 신청가능
- 신 입학한 학기에는 가족 중 재학생이 신청해야함
- 가족이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학부생이 신청하면 가족장학금 수혜가능
- 신입생 중 직계가족이 본교 학부과정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자
- 신입생 중 직계가족이 본교 학부과정에 동시 입학한 자
4. 서류제출 방법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제1복지관 학생지원처 장학지원팀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5. 지급방법 및 시기
1) 1차 신청자
-등록금 납부 전: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반영하여 등록하면 장학금 수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 후 지급
2) 2.3차 신청자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or 공무원연금공단 등록금 대출자는 학교에서 자동 대출상환
- 위 기관 외의 기관에서 2021-1학기 등록금 대출받은 학생은 제출한 계좌로 지급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생의 자발적 대출상환 요망)
- 2021-1학기 등록금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은 제출한 계좌로 지급
3) 지급시기 : 신청기간 각각의 마감일로부터 3~4주내로 지급예정
6. <필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등록금 대출자 우선상환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 이력이 있는 학생은 등록금 대출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학기에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으로 해당되어 한국장학재단의 여러 장학 및 대출 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기타 기관에서 등록금 대츨에 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시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등록금 대출 상환 방법에 관한 문의는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 매뉴얼.pdf
* 본 정보 및 자료는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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